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군무원 (문단 편집) == 보직 == 과거에 무조건 현역으로 도배했던 일부 보직들이 군무원으로 전환된 상태인데 이게 [[참모]]나 담당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휘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한민국 국군]]이 문민화가 좀 더 진행되면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학생군사학교]], [[육군부사관학교]], [[육군훈련소]] 등 입대한 군인의 교육훈련기관이나 [[육군보병학교]], [[육군포병학교]], [[육군기계화학교]], [[육군공병학교]], [[육군화생방학교]], [[육군방공학교]], [[육군정보통신학교]], [[전투지휘훈련단]],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합동군사대학교]] 등의 보수교육기관의 주요 보직들이 현역 군인에서 군무원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특히 일부 교육기관(예를 들면 [[특수전학교]])의 경우 원래 [[소령]]이 교관을 하던 일부 과목이 5급 군무원으로 교관이 교체되었다. [[상황장교]]를 6급 및 5급 군무원으로 하면 된다. 보직에 대한 업무는 현역 군인을 보직시키던 시절과 동일하지만 군무원의 특성상 '''전입, 전출이 드물고 [[철밥통|한 번 보직되면 계속 같은 보직에 근무]]'''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하여 같은 업무만 반복함으로써 전문성이 보다 강해지게 된다. 어차피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실전에서 검증되거나 수세대를 거치며 정형화된 여러 기법들을 훈련병들에게 가르쳐서 전투 부대에 전달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굳이 현역일 필요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